혹시라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렌트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실꺼예요..
보통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면 각 지역 세무서에 신청하면 끝이난걸로 생각하는데,
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자진신고란걸 해야 한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이제 와서 신고 안하면 과태료 감면이라니~~~웬 쌩뚱..
세무서에서 정보 전달이나 교환하면 될껏 같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
그럼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렌트홈에서 한번 해볼까요..
렌트홈은 다 아시다시피 포털등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다 들어갈수 있으니 생략이요.
그럼 렌트홈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태 살면서 처음보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니..진짜 쌩~뚱 맞죠..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따라할수 있도록 렌트홈에서 "온라인 자진신고 매뉴얼"을 오른쪽 상단에 준비하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매뉴얼의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따라만 해도 어느새인가 신고는 되어있다는 점.. 몇가지만 빼구요.
그렇게 매뉴얼대로 메인화면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메인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디~~~
헉...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랍니다. 혹시 해킹사이트인가? 국가기관 홈페이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뭐지. 이때부터 믿음이 깨져서 URL이 맞나 다시 확인함.. 그런데 별 문제는 없고 단지 링크가 깨진것으로 파악..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빨갛게 되어 있는 "자진신고"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긴 되요.
물론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진신고를 하려면 렌트홈에 회원가입을 해줘야 해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를 하시구요.
그렇게 회원가입을 금방?하고 나의 민원관리로 오면 아직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걸 볼수가 있죠.
옆에 메뉴에 "나의 등록현황"으로 가면 이렇게 내가 해야할 민원신청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마 엄청 고민이실꺼예요.. 그럴땐 매뉴얼을 참조...만약 최초라면 "임대차 계약 최초신고"를 눌러주면 되세요.
다음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저 같이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은 이 페이지로 들어와 있을꺼예요.
그렇게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해주고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에 추가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넣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꺼예요.. 그땐 임대줄때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신 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류도 제출해야 하니 스캔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시구요.
그렇게 해당 사항을 다 기입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진신고를 위한 첨부서류 올리는 시간~~~ 이게 참 별일 아닌데도 하기 귀찮더라구요..ㅠ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올렸는데, 갑자기 자진신고서??이건 어딨지 한참을 찾았는데요..